고기를 먹지 않고 식사할 수 있는 권리, 개선이 필요한 급식제도

고기를 먹지 않고 식사할 수 있는 권리, 개선이 필요한 급식제도

군대 급식을 채식으로 하는 문제

뉴스에서 군대에서의 채식 급식에 대한 얘기를 봤습니다. 입대를 앞둔 청년이 평소 비건, 완전식물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대하여 훈련을 받는 중에도 식물식으로 식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을 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국가입니다. 내가 먹을 음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고 되어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 35조에는 사람은 건강하게 살 권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건강하게 살도록 국가에서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도 있습니다.

사람은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국가는 그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단체급식은 전부 강제급식입니다. 내가 싫어도 그것을 먹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먹고 싶어 하는 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 같으면 국가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담배는 본인에게도 문제를 일으키지만 사회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금연을 권합니다.

그러나 현미, 채소, 과일을 먹는 것은 자신의 건강도 증진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에도 동물을 먹는 것에 비해서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도 단체급식은 현미, 채소, 과일만으로 식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급식은 빨리 고쳐져야 합니다.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먹지 말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먹지 않고도 식사하게 해달라는 것을 막을 권리도 없습니다. 국가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천부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교도소 급식을 채식으로 선택한 사례

제가 실제 경험한 사례도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교도소에서 6개월 복역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분이 교도소 급식을 식물식으로 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였습니다. 이분은 저에게 의학적으로 이것은 정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글을 써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글을 써서 인권위에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현미, 채소, 과일을 먹는 것이 자기 몸에 유익하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보장해줘야 한다. 이것은 기본적인 인권이다.’

이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분은 6개월 동안 현미, 채소, 과일을 먹으면서 잘 지내다가 퇴소했다는 감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지금 현미, 채소, 과일만 먹으면서 단체생활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디서든 식물식을 할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며, 식비도 훨씬 더 쌉니다.

학교 급식, 군대 급식, 그리고 경찰, 교도소 급식 등 개인이 먹을 음식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강제급식 제도가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0

댓글달기